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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서울지부정관

순수시인 2019. 8. 15. 09:16


한국문인협회 서울지회 정관 
성명 : 한국문인협회조회 (620), 댓글 (0), 추천(0)등록일 : 2013-08-19 16:52:58
수정일 : 2015-03-10 10:24:59
한국문인협회 서울지회 정관
제정 : 2008. 04. 23
개정 : 2009. 07. 0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지회(서울문인협회 또는 서울시문인협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 두며, 각 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지회는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을 옹호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외국 문학과의 교류 촉진 및 회원 간의 친목 등을 통해 한국문학과 한국 문협의 활성화를 이룬다.

제4조(사업) 본 지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복지 및 권익 옹호에 관한 사업
2. 기관지 발행
3. 평생교육원 설립, 연구 발표회, 강연회 개최 등
4. 문학상 운영
5. 외국작가와의 교류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및 자격) 본 지회의 회원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설립 인준을 받은 지부의 소속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각 지부회장 회의 등 정관 절차에 따라 본 지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 다음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 사항의 이행
3.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지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각 지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징계) 1.회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회장은 각 지부회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지부회장이 징계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지회장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지회의 업무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지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친 때
(4) 본 지회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私用)한 때
(5) 본 지회 및 지부와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한 때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자격 정지(정권)
(3) 제명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3명
(3) 이사 100명 이내
(4) 감사 3명 이내

제11조(선출) 1. 지회장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 겸임하고,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한다.
2. 지회장은 부지회장 외에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 거주 임원 중에서 10명 이내를 이사로 추천하고, 각 지부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이사 3명을 추천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

제13조(지회장)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며 본 지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4조(직무 대행) 지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지회의 재산 사항
2. 지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 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구성) 총회는 이사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서면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시행한다.
3. 임시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나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정족수) 총회는 지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제11조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지회장이 추천한 본부 임원과 각 구 지부의 이사 3명씩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이사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나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부의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 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심의
4. 재산 관리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기타, 지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5조(세입) 본 지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지부의 회비 (일십만원 \100,000)
2. 이사회비 (각 5만원 \50,000)
3. 보조금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26조(회계 감사) 감사는 본 지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감사해야 한다.

제27조(회계 연도) 본 지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7장 사무국

제28조(설치) 본 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29조(직원)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시행한다.

제30조(임면)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해산) 본 지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본 지회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정관 변경) 본 지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지회 이사회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지부회장) 지부회장은 해당 지역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의 정관과 ‘문협 지회ㆍ지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 본 정관은 2008년 4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제2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3. 본 정관은 2009년 7월 9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지회 제1차 이사회에서 개정 보완하고 2009년 10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제3차 이사회에서 인준되었다.